개인채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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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내용카테고리 없음 2023. 5. 3. 09:36
개인채무조정은 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상환조건 변경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채무로 인해 심적, 물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2) 지원이 제한되는 채무자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