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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내용
    카테고리 없음 2023. 5. 3. 09:36

     

    개인채무조정은 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상환조건 변경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채무로 인해 심적, 물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2) 지원이 제한되는 채무자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3) 개인채무조정 지원(연체일수에 따른)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2. 지원내용

    1)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화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상각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3. 신청방법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3)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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