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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자격,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4. 26. 08:41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 지원금을 놓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근로 (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이나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조건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금액(2023년에 상향됨)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3. 정기/반기 신청

    1)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같은 해 9월에 지급

    2) 반기신청 상반기, 하반기 2번에 나누어서  지급 (신청은 매년 3,9월)

     

    4. 신청일과 지급일

    1) 정기신청일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2) 지급일 : 2023년 9월 말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은 신청달부터 4개월 말 이내) 

     

    5.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2) 서면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후 개별인증번호(서면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나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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