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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직업훈련생계비 연1% 저금리 융자 조건,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4. 21. 10:33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소식일텐데요 이번에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좋은 조건의 대부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입니다. 

     

     

     

    아래에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직업훈련생계비 융자조건

    1)총 대부한도 : 1인당 1,500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2)대부금리 : 이자율 연 1%
    3)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 (23.6.30까지 한시적용)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4)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시 공단에 즉시 통보 요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2.직업훈련생계비 융자대상자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실업급여수급중이면 받을 수 없음)
    (특수형태근로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2)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사람

     

    3.직업훈련생계비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주민등록상 신청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4.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이 받을 수 있는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1)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5.직업훈련생계비 융자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6.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제한자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7.직업훈련생계비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하나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8.직업훈련생계비 신청방법

    1)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2)신청서 접수처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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