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주거급여제도 및 임차가구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4. 17. 09:20
2023년도에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제도는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거급여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래에서 2023년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폐지)
2.주거급여 2023년 달라진 점
3.주거급여 신청
1)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친척과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필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실 분만 신청(현재 생계급여니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음)
2)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3)필요서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문의전화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4.임차가구 지원
1)임차가구 지원기준 :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서 산정
2)임차가구 지원 방법 및 시기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